【 앵커멘트 】
도심 재개발을 하려면 주민들에게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건물 설계와 건축 비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동의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부산 해운대 재개발에 참여한 이 모 씨 등 75명은 지난 2008년 조합 설립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개발 동의서에 법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는 건물 설계 개요와 건축 비용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결국, 조합이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으면서 충분한 설명 없이 이름과 도장만 받은 겁니다."
하지만, 허가권자인 해운대구청은 중대한 문제가 아니고, 빠진 부분은 조합이 나중에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법에서 기재하도록 한 사항이 빠져 있는 만큼, 동의서는 원천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구청은 조합에 동의서를 보완하도록 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오석준
-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에는 건축물 설계의 개요와 개략적인 비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이번 판결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