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소홍철 판사는 체육특기생 합격을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청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댄스스포츠학원장 33살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소 판사는 또 강 씨가 챙긴 돈이 학생 특별개인지도비임을 주장하려고 허위 특별훈련일지를 검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35
강 씨는 2008년 12월 초 학원생 학부모 3명에게 체육실기시험 심사 교수들을 상대로 로비해 주겠다고 속여 2천 100만 원을 가로채고, 추가로 1천 800만 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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