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검찰도 선거사범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대검찰청은 모레(2일)부터 시작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과 설 연휴를 전후로 불법 선거운동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일선 검찰청에 떡값 등 각종 향응 제공 행위를 집중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검사 143명을
경찰도 전국 260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반을 편성하고 첩보 수집과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차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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