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자체 개혁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연수원 수료 후에 바로 법관이 되는 현행 제도를 바꿔 실무경험을 쌓은 뒤에 임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장 직속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새로운 법관 임용 제도를 확정했습니다.
「 핵심은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수료자를 재판 연구관으로 선발해 최소 2~3년간 실무경험을 쌓게 한 뒤 법관으로 임용한다는 것입니다.」
연수원 수료자를 즉시 법관으로 임용하는 지금의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 자문위는 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비율을 확대해서 장기적으로 법조일원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문위는 이런 내용의 새로운 법관 임용 방안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 인터뷰 : 이홍구 / 사법정책자문위 위원장
-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사법제도를 어떻게 진전시키고 발전시키고 개혁해야 할지, 상황에 맞게 사법제도를 운영할지 (논의해왔다)."
법원은 개선안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 기준을 마련해 법을 개정한 뒤 이르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입법이 마무리되면 현행 법관 임용 제도는 바로 폐지됩니다.
하지만 여당이 자체 사법개혁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한데다 검찰도 법원 인력 확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