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역주행하다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폭주족 운전자 19살 최 모 군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반대차선에 차가 있는 것을 보고 일부러 중앙선을 넘었다"는 최 군의 진술을 확보하고 차량을 '흉기'로 간주해 3년 이상 징역의 처벌이 주어지는 폭력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폭주족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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