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천 회장에 대해 시세조종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천 회장이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에게도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지만, 천 회장이 받은 돈의 액수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천 회장이 이 의원에게 청탁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고도 이 의원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점에 대해 검찰은 당시 서면으로 조사했으며 자료는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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