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이대준 씨 형 이래진 씨 / 사진 = 연합뉴스 |
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오는 7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오는 7일 오전 10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법 제50조와 제51조에는 감사대상자가 감사원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출석해 답변하라는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씨는 앞서 오늘(5일) 인천 계양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사무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이대준 씨 사건이 관련기관에 보고된 과정과 이 씨가 월북을 하려 했다고 발표한 경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