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태풍이나 폭설 현장에서 재난복구 활동을 하거나 물놀이·지역축제장에서 안전점검 활동을 하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또 기동력이 뛰어난 49만 명의 직장 민방위대가 재난안전 활동이나 농촌·복지시설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도록 하고 여성 민방위대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원석 / holapap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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