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은 주가를 조작해 1천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된 고목민 전 화이델 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김 계열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 등은 뚜렷한 수익구조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막대
고 씨 등은 신규 사업 진출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8백억 원을 끌어모은 뒤 이 자금을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천권필 / chonk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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