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군의회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 의회 전 의장 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
재판부는 "사회 지도층인 피고인이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횡령 금액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2008년 3월 군의회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200여만 원을 받아 자신의 대학원 등록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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