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2005년 서대문구 A 교회에서 신자 김 모 씨에게 부동산 경매 등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1천만 원을 받는 등 교인 6명에게서 11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투자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투자금 일부로 5∼10%의 이자를 주다 이마저도 지급을 미뤘으며,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인제 / copu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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