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근무 은행과 노조, 신용협동조합 공금을 횡령해 온 시중 은행 노조위원장과 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008년 1월부터 모 은행 노조위원장을 지내면서 1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은행 노조 수석부위원장 46살 이 모 씨와 노조 총무부장 38살 박 모 씨도 각각
이들은 2008년 1월 17일 한 인쇄업체로부터 받은 회의자료 제작 리베이트 1천여만 원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17차례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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