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앞서가던 자전거가 갑작스럽게 진로를 바꿔 사고가 났다며 40살 문 모 씨가 앞선 자전거 운전자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손해액 일부와 위자료 등 275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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