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공무원의 비리에 함께 일하는 팀원 전체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제도가 서울시에서 시행됩니다.
공무원 퇴출 제도도 확대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부분 사라졌지만, 완벽하게 사라졌다고는 볼 수없는 청탁과 금품수수 등 공무원 비리.
서울시가 비리 '제로'에 도전합니다.
우선 연대 책임제.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소속 직원이 부정부패를 해 적발됐을 때는 해당 팀장이나 과장의 승진이 늦어지고 원하는 곳에 발령을 받지 못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함께 일하는 동료도 인사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자기 비리가 아닌데도 불이익을 받아 불만의 소지가 있지만, 방대한 조직에 효과적으로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적은 돈을 받아도 돈을 요구하는 등 '악질'의 경우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자치구와 산하단체까지 확대됩니다.
지난해 25만 원을 받았던 공무원을 포함해 5명이 시에서 퇴출당한 바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의 객관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공무원들이 맡았던 청렴도 평가에 외부 전문가 50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 인터뷰 : 최동윤 / 서울시 감사관
- "반부패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 단체, 학계, 시민 대표들을 모시고 같이 청렴도 문제를 논의해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청렴도 평가 결과 1위에서 지난해 9위로 떨어진 서울시.
강도 높은 대책으로 비리 '제로'가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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