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무보험 차량으로 사고를 내고서 가해차량을 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거짓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모 택배회사 운전기사인 36살 변 모 씨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숭인동에서
하지만, 조합에 신고된 차량과 사고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찍힌 차량의 번호판이 다른 점이 발각돼 범행이 적발됐습니다.
<천권필 / chonk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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