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적으로 심하게 모욕·동기 훈련병 폭행한 죄질 매우 불량"
"군 생활 중 반사회적 태도 드러내고, 반성하는 지도 의문"
"군 생활 중 반사회적 태도 드러내고, 반성하는 지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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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 사진 = 연합뉴스 |
육군 훈련소 연병장에서 동기 훈련생이 모인 자리에 상관인 여성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동기들을 수차례 폭행한 20대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상관 모욕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및 법정 구속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한 막사 앞 연병장에서 제식 교육을 받던 중 동기 훈련생이 있는 자리에서 여성인 상관 B씨를 겨냥해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또 같은 달 19일에도 생활관에서 상관인 B씨와 한 훈련병의 면담이 길어지자 동기 훈련생에게 "저게 여자냐?"라고 말하며 성적으로 모욕했습니다.
또, 같은 해 11월 4일~22일에는 훈련병 3명을 5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군 생활 중 "시비 걸면 꺾어버리고 징역 살면 된다" "사람 죽이는 게 쉽다" 등의 표현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으로 심하게 모욕하고 군대의 폐쇄성과 자신의 신체적 우월성을 이용해 여러 차례 동기 훈련병들인 나머지 피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