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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주점서 난동…100만 원 약식기소

기사입력 2022-12-02 21:42 l 최종수정 2022-12-02 21:42
지난 9월 주점서 폭행 및 맥주잔 깨뜨려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 씨. / 사진=스타투데이
↑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 씨. / 사진=스타투데이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였던 이주노(55·본명 이상우) 씨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 씨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찰이 서면으로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간이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던지고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18년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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