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소감을 말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등 피해자 인권침해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어제(8일) '제 48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론내렸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은 이춘재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화성과 수원, 청주에서 여성을 상대로 살인과 강간 등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연쇄살인 누명을 쓰고 19년 동안 복역한 윤성여 씨 등 7명의 신청인은 이춘재 연쇄살인 수사과정에서 다수의 용의자가 인권침해를 당했고, 실종된 김현정 살인사건이 경찰에 은폐됐다며 진실규명을 요청했습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이춘재 살인사건 당시 수사본부는 세 차례에 걸쳐 이춘재를 용의자로 수사했지만, 비과학적인 증거방법에 매몰돼 이춘재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기남부경찰청 및 수원지검 등에서 입수한 자료와 전 화성경찰서 등 수사본부 소속 경찰관들을 조사한 결과 수사과정에서 불법체포 및 불법 구금, 가혹행위, 자백강요, 증거조작 및 은폐, 일상적인 동향감시와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 김현정 사건의 은폐와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이들은 뚜렷한 혐의 없이 절도 등 전과자나 불량배, 독신자 등으로 범행 현장 주변에 살거나 배회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연행당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자백을 강요받고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전 화성경찰서 등 당시 경찰은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이들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자 아크릴절단용칼, 손톱깎이, 병따개 은색칼 등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는 허위 증거말로 자백을 강요했고, 이들이 혐의 없이 풀려난 이후에도 일상적인 감시와 함께 수사 피해자들의 얼굴과 신상을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게 신청인 및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과정 중에 발생한 피해자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효과로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를 주저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라며 "진실화해위 결정을 계기로 국가의 적법하고, 인권의식을 갖춘 수사를 진행해 두 번 다시 이런 수사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