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조된 자전거가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이 큰 경우 이를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위험한 자전거 기준과 해당 자전거를 탔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범칙금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이 금지되는 자전거는 옆에 수레를 단 자전거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자전거, 그리고 예리한 돌출부가 있는 자전거로, 이를 어길 경우 3만 원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최인제 / copu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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