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모텔로 유인해 성매매 권유하고 강제 성폭행한 혐의
↑ 성폭력 / 사진=연합뉴스 |
지난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불러내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오늘(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는 A(2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스키장 강사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당시 초등학교 6학년 B양을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에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했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본 그는 B양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이에 남학생들이 B양이 초등학생이라며 만류했지만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양은 경찰에 "크리스마스 당일 집에 있는데 아는 중학생 오빠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스키 강사 A씨가 '파티를 하는데 데리러 오겠다'고 말하고 30분 뒤 차를 끌고 집 앞으로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크리스마스에 외롭다는 이유로 어린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했을 뿐만 아니라 재차 유사성행위까지 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형량이 무겁고 사실오인이 있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그렇게 열린 항소심 결심공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