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시위를 폭력성과 연관짓기 어렵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법원 판결문과 검찰 수사 발표 등을 토대로 야간시위의 공공위해성을 조사한 결과 2008년 촛불집회 시위를 포함한 야
인권위는 이런 결론을 야간 시위를 전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공식 의견으로 제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권필 / chonk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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