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는 대로 공 전 교육감을 소환해 돈을 받은 명목과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공 전 교육감의 측근인 서울시교육청 전 교육정책국장 김 모 씨가 출처 불명의 비자금 14억 원을 갖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이 돈이 공 전 교육감과 관계가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상욱 / ucoo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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