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는 카드 가맹점인 T사가 위·변조 신용카드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만 떠넘기는 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비대면 거래에 따른 위험성과 준수사항 등을 알리거나 적어도 위조카드 식별법에 대해 알린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여행 업체인 T사는 지난 2006년 인터넷 채팅으로 해외 구매자들에게 60여 차례에 걸쳐 항공권을 판 뒤 카드사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결제 대금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카드사가 신용카드 사기임을 뒤늦게 확인하고 이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자 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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