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2009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고객이 맡긴 112억 원 상당의 증권 27만 주를 사촌 동생의 계좌로 이체시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의 사촌 동생은 빼돌린 주식 가운데 25만 주를 95억 원에 팔아 박 모 씨에게 송금하고, 박 씨는 이 돈으로 금괴를 매입해 평소 알고 지내던 최 씨에게 다시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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