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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X 같이 해"...아이 태우고 욕설한 벤츠 男 처벌

기사입력 2023-02-05 11:56 l 최종수정 2023-02-05 13:45
법원 "피해 어린이 정신 건강·정서적 발달에 해 끼쳐"

지난해 4월 한 벤츠 운전자가 택시를 막아 세운 뒤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캡처
↑ 지난해 4월 한 벤츠 운전자가 택시를 막아 세운 뒤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캡처

지난해 4월 아이들이 타고 있는 택시를 세우고 기사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한 벤츠 운전자가 지난 12월 운전자 폭행과 아동학대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남균 판사는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한 A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지난해 4월 각각 7살과 6살 아들 2명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여성 B 씨는 8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벤츠 차량에 의해 급정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벤츠 운전자인 A 씨는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며 경적을 울리면서 따라와 택시를 멈춰 세운 뒤 택시 기사에게 달려와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B 씨는 "뒤에 아이가 있으니 그만하라"며 호소했지만, A 씨는 2분여 간 욕설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B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과 함께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B 씨에 따르면, 작은 아들

은 이 사건과 관련된 악몽을 꾸었고, 큰 아이는 친구들과 놀면서 가해자의 말을 흉내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택시 기사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쳤고, 피해 어린이들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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