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이 동료 부대원들에게 줄 급여를 받아챙긴 뒤 탈영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 간부들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기동단 31중대에서 경리를 담당하던 김 모 상경이 부대원 급여 등을 갖고 탈영했지만, 해당 부대가 횡령 사
특히 해당 부대 간부들은 사건의 진상이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김 상경이 들고나간 돈을 메워 넣었고, 해당 부대원들은 1월 급여를 평소보다 늦게 지급받았습니다.
<최인제 / copu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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