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 1,800여만원 배상 판결
막연하게 '손님 부주의' 주장…"음식 안전하게 제공했어야"
막연하게 '손님 부주의' 주장…"음식 안전하게 제공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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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탕 / 사진=게티이미지 |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해 배상 판결을 받은 음식점 측이 '손님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 A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체 측이 A씨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 울산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는데, 종업원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가 엎지르면서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을 오가며 통원치료와 입원까지 하게 된 A씨는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종업원, 즉 음식점 측 잘못을 인정해 1,700여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으나,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은 손님이 구체적으로 안전상 어떤 잘못
또 "음식점 손님은 당연히 식당 안에 있는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