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에는 특허청 7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은 1차 시험 전부와 2차 시험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에게 등록만 하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변리사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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