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이수만 측 "SM, 제3자 신주 발행은 위법"…법적 대응 예고

기사입력 2023-02-07 15:42 l 최종수정 2023-02-07 15:51
"경영권, 지배권 방어 위한 위법 행위"

SM 이수만 대주주/사진=연합뉴스
↑ SM 이수만 대주주/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설립자 이수만 대주주 측이 지분 9.05%를 카카오에 넘긴 SM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등 이사회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수만 대주주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SM엔터테인먼트 이사회가 카카오에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결정이 위법 행위"라고 주장한 가운데, 지분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화우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법에는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우는 "SM 이사회가 내세우는 자금조달 목적은 상법 및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며 "(경영권 분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변동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위법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대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SM 이사회의 불법적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SM이사회는 오늘(7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어 제3자 방식으로 약 1천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천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SM이사회가 카카오에 배정한 신주와 전환사채는 SM발생주식 총수의 약 9.05%에 이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