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사에 대한 신뢰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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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 없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마스크 한 장에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의약품을 시중 판매가 보다 훨씬 비싸게 판 약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던 A 씨는 마스크를 비롯해 반창고 한 통, 진통제 한 통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임의로 약값을 책정해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125만 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만행은 한 손님이 숙취해소제 3병을 구입하고 15만 원이 결제돼 환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의 글을 올리며 알려지게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이뤄진 점, A 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점을 이유로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방송이 될 정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약사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며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과 현재 치료를 받는 점, 피해 금액 전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