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원짜리 위조 수표를 시중에 나돌게 한 일당 중에 한 명이 이미 철창신세를 지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천억 원짜리 위조 수표를 환전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수표가 위조된 줄 알면서도 김대중 정권의 비자금
한편, 검찰은 최근 서울 미근동 한 봉사단체에 배달된 1천억 원짜리 수표 4장도 동일 인물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위조책을 쫓고 있습니다.
<안형영 / tru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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