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올해 세 번째 현직의원 체포동의안…민주당 '선택' 주목
검찰 "할 일 한 것일 뿐"…법조계 "편향 수사 시비 벗어나나"
올해 세 번째 현직의원 체포동의안…민주당 '선택' 주목
검찰 "할 일 한 것일 뿐"…법조계 "편향 수사 시비 벗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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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 사진=연합뉴스 |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검찰이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창원지법으로부터 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대검찰청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에게 7천만 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선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검으로 보내진 요구서는 법무부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 전달된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장이 보고된 때부터 24~72시간 안에 본회의에서 보고 후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오는 30일 표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수 바뀐 여야…주호영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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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올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후 3번째입니다.
기존에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 대상이되면서 여당과 야당의 '공수 교대'가 이뤄진 셈입니다.
따라서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른 수싸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하 의원에 대해서 감싸는 입장을 취하진 않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딜레마 빠진 민주당…어떤 표 던져도 비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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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마친 뒤 악수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사진=연합뉴스 |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아닌 오히려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결'이나 '부결' 어디에 표를 던지더라도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방탄 국회'라는 비판여론을 무릅쓰고 이 대표 등의 체포동의안을 연거푸 부결시켰는데 여당 의원이란 이유로 '가결'에 힘을 싣는다면 그 동안 다수 의석으로 자당 의원의 구속을 막은 '방탄'이 사실이었단 점을 자인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결'이 된다면 민주당은 추후 상황에도 대응하기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개발 의혹'이나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의혹' 등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고, 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에 온전히 힘을 싣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표를 던지기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미 두 차례 체포동의안 부결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검찰의 정치권 수사를 민주당이 방해한다는 '사법정의 훼손'이라는 비판도 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검찰이 할 일 하는 것"
법조계에서는 이번 여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치적 편향성 시비를 벗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겨냥 편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 수사가 정파를 떠나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대검찰청 관계자는
또 앞서 이재명 대표나 노웅래 의원때와 마찬가지로 하 의원도 법정에서 구속 심사를 받고 여부가 결정되야 한다는 입장은 똑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