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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

기사입력 2023-03-29 16:45 l 최종수정 2023-03-29 16: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 사진 = 매일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 사진 = 매일경제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던 이른바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을 다시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29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 비서로 의심 받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의 채용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라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배모 씨가 성남시와 경기도에 각각 채용된 과정과 법인카드 여러 장을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 맡았던 업무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은 김혜경 씨가 경기도 공무원으로 들어온 직원 배모 씨를 자신의 수행비서로 둔 것 아니냐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결국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 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 대표와 김 씨 등을 직권 남용과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배모 씨의 채용 절차상 문제가 없었으며 배모 씨가 김 씨의 수행비서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배모 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가진 식사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 8,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시 배모 씨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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