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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 잠실 아파트' 상속 갈등에 친누나 살해한 30대 징역형

기사입력 2023-04-01 18:00 l 최종수정 2023-04-01 18:24
재판부 "피해자 구하기 위한 노력하지 않아...생명 잃은 피해는 회복도 불가능"

서울동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 서울동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상속받은 재산을 놓고 갈등을 빚던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재산 다툼 끝에 친누나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찍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소유권이전 등기 서류를 쓰기 위해 찾아간 친누나 B 씨 집에서 싸움을 벌였고, B 씨는 한 달 뒤 뇌부종 등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두 남매는 앞서 지난해 8월 부친이 사망한 이후 19억 원 상당의 잠실 아파트를 B 씨가 소유하기로 합의했지만, A 씨가 자신이 받기로 한 건물보다 B 씨가 고가 아파트를 받게 된 데 불만

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재산 분할로 다투다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B 씨)를 구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생명을 잃은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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