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재판부 기피신청 등으로 미뤄졌던 '용산참사' 농성자들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15일) 열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진행된 이번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당시 진압에 나선 경찰특공대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압 작전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충연 용산 철거대책위원장 등 7명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5~6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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