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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 |
로또 복권이 없어 연금 복권을 처음 사본 남성이 1·2등에 동시 당첨돼 21억원을 수령하게 된 사연이 공개되며 화제입니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자 A씨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산 157회차 연금복권720+ 1등(1매), 2등(4매)에 동시 당첨됐습니다. A씨는 향후 10년간 월 1100만 원을, 이후 10년간은 월 700만 원을 받게 되며, 이는 총 21억6000만 원입니다.
A 씨는 동행복권과의 인터뷰에서 "은퇴에 앞서 종종 로또 복권을 사고 있다"라며 "로또 복권을 사려고 자주 가는 판매점을 찾았는데, 무슨 일인지 로또 복권을 팔지 않는다고 했다. 할 수 없이 처음으로 연금 복권을 샀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연금 복권은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그냥 판매점주가 주는 복권으로 샀다"라며 "당첨을 확인하는 데 믿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A 씨는 "처음으로 산 연금 복권이 1등이라니, 정년에 앞서 노후 걱정이 많았는데 연금식으로 당첨금이 나오
연금복권은 1세트당 5장으로 판매되며, 전부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되면 1등 1장과 2등 4장에 당첨되는 방식입니다. 당첨금의 경우 1등은 매달 700만원씩 20년, 2등은 매달 100만원씩 10년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개시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