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탤런트 나한일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 씨가 회사 자금을 지인에게 임의로 대여하는 등 개인 자금처럼 사용한 혐의가 인정되고,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이 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씨는 지난 2006년 대출브로커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백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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