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호선에서 욕설
재판부 "보안관 모욕했다곤 단정 못해"
재판부 "보안관 모욕했다곤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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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마스크를 써 달라는 지하철 보안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을 내뱉어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 배우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 A씨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목격자의 진술이나 촬영된 영상 등의 증거만으로는 그가 '새끼'라고 지칭한 대상이 보안관임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후 1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용산역으로 가던 중 객차에서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다 마스크를 써 달라는 보안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지난해 대중교통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습니다.
A씨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보안관에게 "이런 ○같네", "시○! ○같은 새끼", "아이, 시○ 새끼" 등의 욕설을 내뱉었고 서울역에서 강제로 하차당해 개찰구 밖으로 쫓겨 나갈 때까지 욕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A씨는 기차표를 대신 예매해주려던 통화 상대방이 신용 카드 번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벗었다고 주장하며, 강제 하차 때문에 예정된 광고 촬영에 갈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검찰의 약식 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