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범죄 엄격히 대응" vs "소년법 취지 어긋나"
![]() |
↑ 사진=연합뉴스 |
고등학교 시절 '대전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남성이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논란에 교육부가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9일)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법원 등 관계 부처를 모아 회의하면서 개선 방안을 논의해보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 ‘지적장애 미성년자 집단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는 미친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자신을 "가해자 지인"이라 밝히며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중 한명이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13년 전 2010년에 대전 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중학생을 한 달여 간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 학생들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1년 간의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 소년에 대해 성인처럼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할 것을 규정하지만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 소년의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비행 전력이 없던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가해 학생들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후 지목된 A 교사는 면직을 신청해 교단을 떠났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선책 논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짧은 기간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의 성범죄 이력을 엄격히 밝혀야 한다는 의견과 미성년자 시절 받은 보호처분으로 장래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반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예비 교원이나 교원이 성인이 돼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현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에는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를 결격 사유로 보고 있어,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교대와 사범대를 졸업할 때 받을 수 있는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성범죄 이력이 발견되면 임용되지 못하고, 교사로 임용된 후에는 1년마다 성범죄 이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년법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에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소년법 32조에서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시절 받은 보호처분으로 장래에 교사가 될 수 없다고 강제하는 것이 소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계 입장에선 그런(미성년자 시절 성범죄 의혹이 있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며 “저희는 (성범죄와
다만 “(소년법의) 보호 처분 제도 자체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당장 지금은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 법무부 의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