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애인인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피해자 가족까지 성폭행하려 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7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서울 망원동 피해자의 집에서 정신 지체 장애인인 14살 김 모 양을 성폭행하는 등 2년 반 동안 모두 10차례 이상 김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김 양이 성폭행을 당한 끝에 출산하자 김 양의 여동생과 어머니까지 성폭행하려 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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