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천억 원권 위조수표 등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57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서울 종로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위조된 1천억 원권 수표 4장 등 위조수표 5장을 배 모 씨에게 넘기는 대신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3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천억 원권 위조수표 15장 등을 받아 보관해 왔으며,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담보로 주고 돈을 빌리자는 배 씨의 제안을 받고 위조수표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 씨가 넘겨받은 위조수표 중 1천억 원권 4장은 지난 1월 중순 한길봉사회의 사무실에서 '기부금으로 낸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발견됐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