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요청한 영장실질심사 연기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공 전 교육감 측이 건강상 이유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어렵다면서, 심문기일을 다음 주로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지만 "실질심사 예정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 전 교육감 변호인 측은 오늘(25일) 공 전 교육감이 동맥 관련 수술을 받기로 예정돼 있다며 어제(24일) 오후 실질심사 연기 신청서를 낸 바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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