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부적절한 상고나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4일) 대법관 간담회에서 이 방안을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으며, 내일(26일) 열리는 자문위의 심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을 추가 심리 없이 기각하는 방식으로 추려내는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는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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