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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법정은 오늘(24일) 오후 2시 T 골프업체 H 대표를 가짜 골프채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H 대표는 분당구에 맞춤 골프 간판을 걸어 놓고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키워드 광고 등을 통해 선전하고 네이버 쇼핑몰, 쿠팡 쇼핑몰 및 자체 홈페이지와 여러 피팅샵 인터넷 사이트에 제품을 등재한 후 가짜 헤드를 중국에서 들여와 제조 생산 시설까지 갖추고 전국의 피팅샵 및 골프샵 판매조직을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진품이 고반발 제품으로 유명한 점과 초고가 이면서도 할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고반발이 아닌 제품을 고반발로 속이고 할인 형식의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판매해 경찰 압수품, 세관 통관서류 확인수량, 신문광고 판매, 미국 업자와 공모한 가짜제품 등 250억 원의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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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짜 제품을 진품 브랜드라며 고객을 유인하였으며 진품 문양인 와이파이 디자인과 와이파이 로고 등을 제
또한, 가짜 제품 판매로 쉽게 돈이 벌리자 국내 일간지 등에 가짜 제품을 전면 광고를 싣는 과감한 범행까지 벌인 바 있습니다.
[김종만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