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친딸을 6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 모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합의 12부는 김 씨에 대해 "친딸을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 또는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개인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친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면접·통화 금지, 출소 후 유치원과 초등학교 출입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명령했습니다.
9년 전 이혼한 김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주에 1차례씩 딸을 성폭행 또는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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