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내린 평결과 일치하는 판결을 했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강도상해와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평결과 재판부의 판단이 일치했다면서, 이는 항소심에서 명백히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상해 부분만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증인신문을 바탕으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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