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 대해 항소심이 1심보다 형량을 줄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자녀를 비롯한 가족이 이 씨의 선처를 원하고 있고, 구금된 것보다 생업에 종사하며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가 이혼 뒤 2년간 딸들을 혼자 양육했고, 피해 자녀가 충격을 딛고 학교생활에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점, 성폭력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심의 형은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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