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총선 과정에서 학력과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의 두 번째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하버드대 연구원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성의 정도가 미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2008년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이라는 내용의 예비후보 홍보물과 명함 수만 장을 배포하면서 수학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빠뜨리고, 위법한 당원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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