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정석 용인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서 시장이 인사에 직접 개입해 부하직원이 자살에 이르게 하고도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전 행정과장 김 모 씨와 전 인사계장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서 시장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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