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
![]() |
↑ 훼손된 여객기 출입문 / 사진 = MBN |
착륙 중인 여객기 안에서 출입문을 연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는 도중,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당시 이 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맞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
"피고인은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